'만취 난동' 한화家 3남 김동선, 1심서 집행유예·석방
'만취 난동' 한화家 3남 김동선, 1심서 집행유예·석방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3.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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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8개월·집유 2년·80시간 사회봉사 선고
▲ 공판 출석 당시 김동선씨.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만취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데다 공용물건을 손괴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끝으로 “우리 사회는 사회 기득권층에게 일반인들보다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한다”며 “개인적 범행이긴 하지만 이런 점을 항상 유념해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취한 상태였던 김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안주를 집어 던졌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에 28만 6000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