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생' 4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는다"
'청소년 알바생' 4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는다"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3.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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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초과근무… 청소년 부당처우 '심각'
▲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체불이나 초과근무 요구 등 부당처우를 겪고 있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46명을 대상으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의 25.8%가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24.9%만이 업무 내용, 급여, 근로 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필요한 내용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2.3%나 됐다.

약속한 날짜보다 임금을 늦게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 등의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소년도 19.6%나 됐다.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16.9%나 있었다.

이외에도 △초과 근무수당 없이 근무(6.6%) △고객 등으로부터 언어폭력 성희롱 물리적 폭행 경험(5.4%) △고용주 등으로부터 성희롱 물리적 폭행 경험(4%) △산재 시 치료 보상 없음(3.5%) 등도 있었다.

이 같은 부당처우에도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65.8%가 참고 계속 일을 했고, 21.1% 만이 그냥 일을 그만 뒀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돈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중·고생의 11.3%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

여가부는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 중인 근로권익교육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