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박근혜 300억',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김홍걸 "'박근혜 300억',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3.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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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대변인 "특검의 3류 정치 한풀이… 증거를 대라"
▲ (사진=김홍걸 SNS 캡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 원 수수혐의와 관련해 최대 무기징역, 최소 징역 10년을 예상하는 견해를 전했다.

오늘 7일 김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전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최종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정리한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그 아래에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관련 형법 조항을 전하며 “‘박근혜 300’ (법원에서 잘 판단하겠죠?)”라고 작성했다.
 
특검의 수사내용 발표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알려진바 있다.
 
또 발표에 따르면 이 중 약 300억 원이 최순실 씨 측에 뇌물, 3자 뇌물의 형태로 건네졌다.

반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해 증거를 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에 빈 깡통 소리 나는 박영수 특검, 그가 스스로 고백한 3류 정치 한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박영수가 말했다면서 박영수가 내놓은 최종 수사결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