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달군 '여직원 복장규정'… "하이힐 강요말라"
영국 의회 달군 '여직원 복장규정'… "하이힐 강요말라"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3.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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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1850년대 사고방식"… 정부 "대책 마련할 것"
▲ (사진=신아일보DB)

영국 의회에서 6일(현지시간) 하이힐 착용, 화장 등 여직원 복장규정을 둘러싼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여직원 복장규정 논란의 시발점이 된 건 플랫슈즈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임금도 못 받고 해고당한 전직 안내여직원의 청원이다.

전직 안내여직원으로 일했던 니콜라 소프는 지난 2015년 12월 영국 런던에 있는 회계컨설팅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서 임시직으로 일할 때 플랫슈즈를 착용했다가 임금도 못 받고 해고당했다.

그가 속한 용역알선업체 포티코는 여직원에게 불투명 스타킹 착용, 염색 안한 머리가 나오지 않도록 머리 관리, 정기적 화장 수정, 5~10㎝ 굽의 하이힐 착용 등의 복장규정을 요구했다.

소프는 이 규정이 지나치다고 생각해 성차별적 사내 복장규정의 금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고 청원 서명자는 15만2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야당 노동당 소속 헬렌 존스 의원은 의회에서 복장규정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며 “지금이 21세기인데 복장규정을 1950년대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하려 했으나 이는 더 거슬러 올라가 1850년대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 같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의회의 여성평등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법으로 기업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관행을 금하고 있지만, 소매업과 관광업에서는 성차별적 복장규정이 일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평등위는 장시간 하이힐 착용, 금발 머리 염색, 노출 심한 복장 착용, 잦은 화장 수정으로 장기적인 고통과 피해를 당한다는 여성이 수백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의 결과는 구속력은 없으나 영국 정부는 하이힐 착용, 화장법 등 여직원에게 적용되지만, 남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복장규정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디네나지 여성부 장관은 의회토론 중 “영국 정부는 법으로 복장규정을 포함해 성차별적 관행을 강력하게 금하고 있다”며 “주요 노동조합들에 서신을 보내 최근에 벌어지는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한 보고를 요청해놨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