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화학첨가물 법적 제한 추진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화학첨가물 법적 제한 추진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3.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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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과 다른 별도의 기준·규격 설정 법안 발의

어린이용 비타민과 홍삼제품 등에 들어가는 화학첨가물의 사용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에 따르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의 화학첨가물 사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첨가물에 대해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별도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섭취할 수 있게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원료로 대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는 화학첨가물이 잔뜩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작년 9월 21일∼10월 19일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품질관리실태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매출 상위 10위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 5개와 홍삼제품 5개의 합성첨가물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에서 합성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9개 제품에는 적게는 1종에서 많게는 12종의 화학 합성첨가물이 들어 있었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일반식품과는 달리 비타민과 홍삼, 유산균 등을 원료로 사용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화학첨가물에 대한 별도의 사용 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