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문신부터 국적포기까지 ‘병역기피’ 매년 증가
온몸문신부터 국적포기까지 ‘병역기피’ 매년 증가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3.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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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기피는 참작 여지 없는 '중대 범죄'"

해가 갈 수록 탈법·편법을 동원한 병역기피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민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된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역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건수가 203건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병역을 회피하는 범죄는 2012년 9명,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1월 5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대한민국은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를 명시해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기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람은 현행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병역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범법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15년 11월 서울지방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받은 C(당시 19세)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단순히 문신에 관심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새겼다”며 병역기피 목적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온몸에 문신을 새기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추가로 문신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며 지난해 11월 24일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처럼 온몸에 문신을 하는 것 외에 체중을 무리하게 늘리거나 감량하고 정신 이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병무청의 조사 결과 병역회피자들은 △정신질환 위장 24%(49건) △고의 문신 23%(47건) △고의 체중 증·감량 23%(46건) △안과 질환 위장 10%(20건)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국적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외국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서울발 보도를 인용해 “매년 수천명의 한국 젊은이가 징병을 피하려고 국적을 바꾼다”며 “지난 5년간 8000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으로, 3000명이 캐나다와 일본 국적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외면, 국민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과도하게 하거나 신체를 갑작스럽게 증·감량하는 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중대 범죄"라며 엄벌할 것을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