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본인인증에 신용카드 도입… '시범서비스' 실시된다
온라인 본인인증에 신용카드 도입… '시범서비스' 실시된다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3.07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기 명의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 가능해져… 7월에 최종사업자 지정

온라인 본인 인증에 신용카드 확인 절차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시범 서비스를 이번 달 내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바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 예는 신용카드·스마트폰 접촉법이다. 자기 신용카드를 'NFC'(근거리통신기술)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 본인 여부가 확인된다.

단말기가 인식한 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또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고 비밀번호만 넣으면 바로 본인 확인이 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시범 서비스를 할 사업자를 심사하는 단계로 이번 달 내로 시범 사업자를 발표한다"며 "올해 3∼4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7월 즈음 최종 사업자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인 인증은 인터넷 서비스의 새 계정(ID) 생성이나 상품 결제 등에 꼭 필요한 절차지만 공인인증서를 쓰면 너무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문자나 아이핀 인증이 널리 퍼졌지만, 이 두 방식도 자기 명의로 개통된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장기 국외 체류자는 못 쓴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신용카드 방식은 한국 카드만 유지하면 언제 어디서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 외국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에게 편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방식은 결국은 주민번호 기반의 본인 확인 기술이라 애초 정부 규제가 복잡해 도입 부담이 컸다.

이 때문에 작년 관련 기술 업체인 '한국 NFC'는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내고 규제 간소화 조정안을 받아내, 서비스 시행에 가속이 붙게 됐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