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육아휴가 쓴다”… 법개정 재개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육아휴가 쓴다”… 법개정 재개
  • 김용만·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3.07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이용득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사업주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마련됐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 여성노동단체·기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률'을 재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개소 후 4년11개월간 진행한 종합상담 1만3915건 중 '직장 내 고충'이 79.6%(1만1075건)이고 이중 74%(8176건)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상담이었다.

이 같은 고충은 현행법으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은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아도 여성노동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해당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사업주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 노동자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2015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었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법안이 폐기됐었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서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노무사·변호사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가 다시 이끌어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아일보] 김용만·박선하 기자 polk88@hanmail.net,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