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확대된다
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확대된다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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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에 최대 2천만원

앞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근로자당 최대 520만원이 지원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운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의 30% 한도·최대 70명)을 제공한다.

또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도 최대 2000만원을 준다.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된다.

희망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작년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시급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21.7%), 유연근무 확산(14.3%)이 각 1, 2위에 올랐다.

노동부는 와이엠씨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근로자 직장 만족도·업무 집중도·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 비용 전액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에는 컨설팅 비용의 30%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유연근무 유형별 설계 방법, 도입 단계별 주요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제작했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