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뇌물·블랙리스트 혐의 확인… 최순실과 공모”
특검 “朴대통령 뇌물·블랙리스트 혐의 확인… 최순실과 공모”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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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있었다”… 특검, 청와대 의료시스템 붕괴 판단
崔일가 재산 2700억… “불법재산 형성·은닉 의혹 못밝혀”
우병우·정유라·보수단체 자금 지원 의혹은 검찰 이첩돼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으며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불구속기소)씨로부터 ‘비선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2800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한 것이다.

또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포착했다.

아울러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의무처분 주식 수 감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은 “노태강(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은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은 밝혀냈다.

다만 세간의 의혹과 달리 김영재씨나 자문의 김상만씨 등은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모두 기존 주장대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인 정기양 연세대 교수도 학술대회 참석차 광주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청와대에 각종 ‘비선 의료인’들이 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사 아줌마’ 2명, ‘기 치료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등이 광범위한 기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

특검은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차병원에서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은 확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일가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은 최씨 일가 70명(생존 64, 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씨 일가의 재산은 총 2730억원, 최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228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대부분 발생 시점이 장기간 지나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며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 조사는 완료하지 못해 검찰로 이첩해 향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735만원과 관련해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향후 최씨가 법원에서 뇌물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가는 부동산 등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이외에도 특검은 교육부가 이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도 잡았다.

특검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 대학(PRIME) 사업과 관련해 애초 상명대 본교와 분교가 선정돼야 했지만 청와대 지시로 상명대 분교만 선정되고 후순위였던 이대가 선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인 김천제 건국대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끝내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