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특정단체 활동비 지원 '화이트 리스트' 첫 확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65)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삼성 뇌물 혐의의 공모자로 명시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또한 특검팀은 정부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최종윗선이 박 대통령임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단체의 활동비를 지원하게 한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존재도 확인했다.
◇ 이재용 승계 돕는 대가로 뇌물 수수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핵심과정인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은 문형표(61·구속기소) 보건복지부 전 장관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은 2015년 10월2일부터 2016년 3월3일 사이에 최씨가 소유한 영재센터(16억 2800만원),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등을 우회지원했다.
말 구입·운용비 등 77억9735만원은 최씨 일가에 직접 지원했다.
최씨 측에 건네진 액수는 총 298억2535만원이며, 삼성이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급되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뇌물 액수는 433억2800만원에 달한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문체부 인사 지시도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문체부 부당인사 지시 혐의도 검찰에 이첩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술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에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5월 9473명에 달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등 '블랙리스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를 토대로 예술위에서는 공모사업 등 328건,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 8건, 출판진흥원에서 22개 도서 세종도서 선정에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기소)과 공모해 2014년 9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1급 실장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에 근무하는 최씨 측근 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들에 최씨가 사실상 설립한 재단 등에 출연금을 압박한 정황을 확인했다.
◇ 단체명·액수 지정해 활동비 지원 요구
또한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주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특정단체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화이트 리스트' 존재도 확인했다.
특정 단체를 관리하는 ‘화이트 리스트’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정단체명과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지정해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2014년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에서 받은 자금과 전경련 자금을 합해 약 24억원을 청와대 지정 22개 단체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 등 총 68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4월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전경련의 보수단체 '우회 자금 지원' 등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뒤에도 지원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강요한 것이라고 보고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찰로 인계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