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崔, 298억 삼성뇌물 공범… '화이트 리스트'도 있었다
朴-崔, 298억 삼성뇌물 공범… '화이트 리스트'도 있었다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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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물산 합병 '국민연금' 찬성표는 朴 지시 결론
전경련 특정단체 활동비 지원 '화이트 리스트' 첫 확인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65)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삼성 뇌물 혐의의 공모자로 명시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또한 특검팀은 정부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최종윗선이 박 대통령임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단체의 활동비를 지원하게 한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존재도 확인했다.

◇ 이재용 승계 돕는 대가로 뇌물 수수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핵심과정인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은 문형표(61·구속기소) 보건복지부 전 장관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은 2015년 10월2일부터 2016년 3월3일 사이에 최씨가 소유한 영재센터(16억 2800만원),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등을 우회지원했다.

말 구입·운용비 등 77억9735만원은 최씨 일가에 직접 지원했다.

최씨 측에 건네진 액수는 총 298억2535만원이며, 삼성이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급되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뇌물 액수는 433억2800만원에 달한다.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문화계 블랙리스트'·문체부 인사 지시도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문체부 부당인사 지시 혐의도 검찰에 이첩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술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에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5월 9473명에 달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등 '블랙리스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를 토대로 예술위에서는 공모사업 등 328건,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 8건, 출판진흥원에서 22개 도서 세종도서 선정에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기소)과 공모해 2014년 9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1급 실장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에 근무하는 최씨 측근 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들에 최씨가 사실상 설립한 재단 등에 출연금을 압박한 정황을 확인했다.

◇ 단체명·액수 지정해 활동비 지원 요구

또한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주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특정단체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화이트 리스트' 존재도 확인했다.

특정 단체를 관리하는 ‘화이트 리스트’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정단체명과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지정해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2014년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에서 받은 자금과 전경련 자금을 합해 약 24억원을 청와대 지정 22개 단체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 등 총 68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4월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전경련의 보수단체 '우회 자금 지원' 등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뒤에도 지원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강요한 것이라고 보고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찰로 인계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