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부족… 기간연장 특검이 판단해야”
특검 “수사기간 부족… 기간연장 특검이 판단해야”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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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관련 "사법 절차·형사처벌 마련 필요"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9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충분한 수사 기간을 보장하고 연장여부도 특검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기간 연장 없이 70일간의 1차 수사기간으로 종료되면서 최순실(구속기소)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완벽히 수사하기엔 수사기한이 턱없이 짧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대상에 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가 다수 포함돼있고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비선진료, 입시 비리 등 그 범위가 넓었다"며 "수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특검법을 제정할 때 수사대상과 범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를 불승인한 것과 관련해, 수사기간 연장의 키를 임명권자가 쥐고 있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정치적 논란을 가중할 수 있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그러면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임명권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약 6개월의 기간을 정해주고 필요한 만큼 특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언급하며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 확보와 공소유지 기간 동안 특검 등의 영리행위 금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 도중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패한 것과 관련해서도  "불승인에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불승인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