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몽구 회장 이사선임’ 어떤 선택할까
국민연금, ‘정몽구 회장 이사선임’ 어떤 선택할까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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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민간인사 기금운용위원장 기용 필요”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연합뉴스)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향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적립액이 558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557조7000억원을 금융부문에서 운용 중이다. 이 중 18.4%인 102조6000억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지난해 말 기준)의 7%에 가까운 수준이다.

2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사도 76곳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지분도 각각 9.03%, 8.0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전체 국내 주식 투자액의 절반 가량을 위탁 운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다른 기관투자자의 주주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한 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753곳의 주총에 참석했고, 3035건의 상정안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찬성이 2715건으로 89.46%였고 반대는 306건으로 10.08%였다. 나머지 14건(0.46%)에 대해선 중립을 선택했거나 기권했다.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 비율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관 변경 반대 안건이 늘었던 2012년 17.00%로 정점을 찍은 이후 10% 안팎의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증시 안팎에서 국민연금은 주주권리를 소극적 행사하는 ‘거수기’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실제 주식을 갖고 있는 상장기업 주총에 참석해 주요 상정안에 반대표를 낸 안건은 10건 가운데 1건 꼴에 그쳤다.

그나마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 비율은 2% 안팎 수준인 기관투자자(운용사)의 반대 비율과 비교하면 5배 정도 높은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어 기업 경영 사안 결정 때마다 국민연금의 행보는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에서 2일 기준 285개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핵심 주주로 등재돼있다.

먼저 이달에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17일 열릴 에정인 현대차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정몽구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2013년 현대차 주총에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며 정 회장의 이사 재선임을 반대했었다.

국민연금 측은 이르면 10일께 개최되는 투자위원회에서 최종 입장이 정해지며,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기업 경영 효율화를 이끌어 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할 여러 가지 개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강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이 단일 주주 기준으로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총에서 실효성 있는 목소리를 내기에는 지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자율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체제 개편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가 맡게 하고,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서 공사로 만들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