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전철 '부정승차 합동단속'…적발시 '운임 30배'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합동단속'…적발시 '운임 30배'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3.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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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타인 할인권 이용 등 17일까지 '집중 감시'

▲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출입구.(사진=신아일보DB)
수도권 전철 이용자들의 무임승차 또는 타인 할인권 이용 등 부정승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부정승차가 적발될 경우 운임 대비 30배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공동 부정승차 합동단속'이 실시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기관은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주) △서울9호선운영(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신분당선(주)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경기철도(주)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만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7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이에 따라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노하우 공유 및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개집표기 LED 표시장치를 교통카드 종류별로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해 적발 가능성을 높였으며, 역사 근무자가 우대용 교통카드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한편,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하며,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가금이 부과된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전철 운영기관들이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