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서희스타힐스, 최소 5년 '장기표류' 우려
파주 운정서희스타힐스, 최소 5년 '장기표류' 우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3.06 06:0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 인근 지역주택과 통합 추진으로 돌파구 모색
市, 조합측에 아파트 '불승인' 취지 협조공문 전달

▲ 파주 운정서희스타힐스 1단지 조감도.(자료=운정서희스타힐스 공식홈페이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운정서희스타힐스의 사업추진이 장기표류 우려에 놓였다. 조합측은 인근 부지에서 추진 중인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과의 단일화를 통해 '사업승인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파주시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운정신도시에서 4만여가구 분양을 더 이끌어내야 하는 파주시는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진 계획에 맞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운정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기까지 최소 5년은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운정서희스타힐스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및 투자금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열쇠 쥔 파주시 "승인 못 해"

6일 파주 운정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업무대행사 (주)스틸랜드이엔씨에 따르면, 운정지역주택조합(가칭)은 현재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20번지 일원에 1900여세대 규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위해 1차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파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조성 중인 운정신도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도시지역인 해당부지에 인구배분은 물론, 신규 공동주택 건립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스틸랜드이엔씨측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시·군 전체 총량범위 내에선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구 조정이 가능하며, 계획된 인구 총량범위를 초과할 경우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시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주장했다.

문제는 이 역시 결국엔 파주시의 여건 검토와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내용에 대한 취지와 적용범위까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 사업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시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시에 고유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운정서희스타힐스 홍보관에서 1차 조합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사진=천동환 기자)

◇ 市 "운정신도시 4만가구 분양이 우선"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정지역주택조합측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66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덕이동지역주택조합측과 사업을 공동추진해 돌파구를 찾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두 지역주택조합의 예정부지는 파주시와 고양시 경계를 두고 서로 맞닿아 있다.

스틸랜드이엔씨측은 덕이동지역주택조합측 사업공동추진에 상호 합의한 상태라며, 4000여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사업성을 높여 파주시와 고양시로부터 승인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주시는 조합에서 이 같은 안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시의 기본계획이 바뀌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운정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후 추가적인 주택수요가 필요할 경우엔 검토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신도시에서는 앞으로 4만여가구가 더 분양될 예정이며, 신도시 조성이 완전히 완료되기 위해선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은 소요될 전망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바뀌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운정신도시를 제쳐두고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배분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조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민원발생을 우려한 파주시는 최근 조합측에 '해당 부지는 아파트 승인을 내줄 수 없는 지역이란 내용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운정서희스타힐스를 두고 파주시와 조합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자칫 사업이 장기표류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조합원 모집은 계속되고 있다.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과 야당동, 와동동 등 일원에 약 1647만7000m² 규모의 운정신도시가 조성 중이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조성이 완료돼야만 비도시지역에 추가적인 공동주택 건립 허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사진=천동환 기자)

◇ 사업차질시 조합원 투자금 손실 '우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경우 금융비용과 추가분담금 발생 등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심할 경우 투자금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분양 아파트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공급을 한다는 지역주택조합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좌초되는 경우 대지구입비나 조합운영비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선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며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중도에 나오려고 할 때도 위약금이나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A신탁사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환급될 수 있는 금액은 각 사업장의 사업추진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며 "사업추진 정도와 상황에 따라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