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하면 개인투자자 피해막을 수 있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하면 개인투자자 피해막을 수 있나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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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하락 위험 경고” Vs “과도한 규제”

▲ 여의도 한국거래소 로비 황소상.(사진=곽호성 기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가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늘어난 종목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서 빌린 자금을 갚아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손해를 입게 된다.

공매도 투자의 순기능은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뺄 수 있다는 점과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과도한 변동성 확대나 투기 세력 개입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은 그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개인투자자들은 특정 종목의 공매도 비율이 상승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제도상 개인은 외국인·기관에 비해 공매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낮추고 지나친 공매도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거래소는 최근 공매도 비중·주가 하락률·공매도 비중 증가율 등 과열종목 지정 요건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한 달간 준비 기간을 가진 다음 27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 당일 거래 중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 주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다.

거래소는 세 가지 기준에 전부 해당한 종목을 당일 장 종료 후에 골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시장조성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는 공매도 호가를 예외로 허용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매도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존 공매도 관련 규제는 보고에 무게 중심을 뒀는데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행위 자체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 보호나 과도한 주가 하락 방지 등 기대 효과로 이어지기보다 시장논리를 거슬러 적정한 주가 형성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피해가며 공매도 거래를 할 수도 있으므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적으로 공매도 관련 규제는 행위를 막기 보다는 신고를 통해 적절히 거르는 추세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이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공매도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급락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