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킹 140억대 리베이트 제공…과징금 21억원
파마킹 140억대 리베이트 제공…과징금 21억원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3.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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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8~2014년 전국 병·의원에 현금 등 제공 적발

파마킹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전국의 병·의원을 상대로 14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린 파마킹에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파마킹은 간질환치료제인 펜넬캡슐·닛셀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 업체다.

이 업체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는 매달 처방금액의 10∼25%를 미리 지급하는 처방보상비, 3∼6개월간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 등의 형식으로 은밀하게 제공됐다.

신약을 출시했거나 첫 거래 때는 랜딩비라는 명목으로 총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리기도 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서울이 651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이 300곳, 대전·충청이 245곳, 대구·경북이 226곳 등이었다.

파마킹 대표는 지난해 5월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에게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대 금액인 총 56억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발을 피하려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