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기관처럼 공매도할 수 있는 투자상품 나왔다
개인도 기관처럼 공매도할 수 있는 투자상품 나왔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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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QV 아이셀렉트 200 플랫폼 출시

▲ NH투자증권 아이셀렉트. (자료=NH투자증권)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용하지만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은 현행 제도상 공매도 참여가 힘들며 주가 관련 정보입수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어려워 공매도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한미약품의 호재성 공시와 악재성 공시가 시간차를 두고 나온 것과 현대상선 등의 유상증자 전후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손해를 본 것이다.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대주거래를 쓰면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 대주 거래는 증권사에 따라 빌릴 수 있는 종목과 수량이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담보나 수수료, 대주 이자 부담도 큰 편이며 대주 기간도 한두 달 정도로 제한돼 있다.

기관이나 외국인의 공매도는 종목이나 수량이 사실상 무제한이다.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 대여(대차거래) 기간도 대개 1년 정도다. 개인 공매도 거래가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적은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이런 대주 거래 없이도 매수매도 포지션 활용 투자를 활용해 개인 투자자도 기관처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이 지난달 출시한 ‘QV 아이셀렉트(iSelect) 200 롱숏 플랫폼’은 투자자가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해 투자원금의 100%까지 대차매도를 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QV 아이셀렉트 200 플랫폼은 투자원금의 200%를 반으로 분할해 각 100%씩 매수(롱)와 대차매도(숏)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원금이 최소 가입금액인 500만원이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500만원 매수하고, 500만원은 대차매도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형태다.

한국과 미국, 일본,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요 주식과 ETF가 투자대상이다. 투자자가 최대 5종목까지 고르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제한 파생결합증권(ELS)을 증권사가 발행해 투자하게 된다.

또 개별 종목은 매수하고 싶으나 시장 위험 때문에 투자하기 망설여지는 경우 해당 종목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추종하는 ETF는 파는 포트폴리오도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이를 쓰면 개인 투자자도 기관처럼 사실상 제약 없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 투자에 필요한 환전 절차나 관련 수수료도 없다. 환매수수료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지만 ELS에 대한 배당 소득세율(15.4%)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