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 위한 '생활안정자금대출' 출시
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 위한 '생활안정자금대출' 출시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3.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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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직증빙 없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만으로 대출 가능
▲KEB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과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새희망홀씨대출을 건설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개발, 지원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의 현실을 감안해 소득 및 재직 증빙 없이도 대출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신분증만 지참한 후, KEB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의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조회하는 것만으로 본인의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10.5%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그동안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아 제1금융권으로부터 생활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