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주말)과정 신청 받아요”
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주말)과정 신청 받아요”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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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은 24일

▲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은 3일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사의 인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부동산투자자문인력(주말)과정을 다음달 14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수강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마감은 이달 24일이다.

금투협은 “이번 과정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7일간 38시간이다. 교육장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갖고 있는 자, (구)투자상담사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갖고 있는 자다.

만일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사람은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내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하면 된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