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일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할 듯
헌재, 7일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할 듯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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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일 선고일 유력 검토… 재판관 8명 전원 쟁점사항 정리중
▲ (자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오는 7일께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7일께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적으로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검토된다.

통상 선고일 3~4일전 선고날짜를 지정하는 관례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는데, 11일 선고일이 확정됐다.

헌재는 선고 날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때 선고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날짜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선고날짜 지정을 미뤘다. 아울러 아직 평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사항 등을 정리했다.

전날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로 일부 재판관은 헌재에 나오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자택에서 기록을 검토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