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위자료 상향...사고 줄어들까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위자료 상향...사고 줄어들까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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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위자료 보험금으로 지급...사고예방 어려워”
▲ 대구 달성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진=신아일보DB)

이번 달부터 발생하는 음주·뺑소니 교통 사망사고에 대해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인상한 법원의 조치에 손해보험업계의 심기가 불편하다.

인상된 위자료는 보험금으로 처리되므로 사고예방 효과는 없고 보험료만 올라가 다른 운전자들의 부담만 높이는 셈이라는 것이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1일 손보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부터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1억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위자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에는 기존 위자료 기준금액이 1억원이었다. 이것은 음주 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만 특별히 위자료를 가중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교통법규 준수를 믿은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법원은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도 커서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위자료를 상향 조정한 것은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 실무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는 이에 대해 보험사가 위자료를 보험금으로 주기 때문에 위자료를 인상해도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 등을 지급한다.

또 위자료 금액과 관계없이 보험료는 사망사고에 대해서 같은 수준으로 할증돼 위자료 인상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음주 운전·뺑소니 사망사고의 책임을 일반 운전자가 같이 부담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 손보협회의 주장이다.

2015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01명이었고 뺑소니 사망자는 118명이다. 위자료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르면 전체 보험금은 419억원 늘게 된다.

손보협회는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위자료를 통상의 사망 위자료와 징벌적 위자료로 구분해 표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에 보냈다.

일단 위자료 전액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중에 징벌적 위자료 부분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다.

손보협회는 이것과 함께 자기부담금제도를 음주·무면허 운전에서 뺑소니까지 확대하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는 대인배상에는 300만원, 대물배상에는 100만원을 별도로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실무 연구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운영해 보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