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중징계 경감되나
삼성생명 중징계 경감되나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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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할 듯… 한화생명만 남았다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험업계에서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 가도에 걸림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징계 문제와 관련해 자살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이사회가 열릴 것이고 그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문제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금융위원회(금융위)로 보낼 예정이다.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 금감원장 전결을 받는다. 금감원은 이것을 금융위로 보내게 되고, 제재 조치안은 격주로 열리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만일 ‘문책경고’라는 금융위 제재안이 22일 회의에서 확정되면 김 사장은 연임할 수 없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년 동안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인사들은 금융위 전체회의가 8일과 22일에 개최될 예정임을 감안해 보면 22일 전체회의에서 금융위가 생보사 제재 방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음을 드러냄에 따라 김 사장의 연임에 ‘파란 불’이 들어 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지금의 시국상황과 여론을 감안해 자살보험금 문제에서 결국 금융당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자살보험금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할 항목”이라며 “자신들이 만든 복잡한 약관을 들먹이며 지급을 안 하거나 미뤄서 일반 계약자들에게 심적, 금전적 고통을 주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생보사 빅3 중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아직 남아 있는 한화생명의 선택에 보험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