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인터넷은행 출범에 금융당국 책임론 부상
반쪽짜리 인터넷은행 출범에 금융당국 책임론 부상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3.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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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전 무리하게 도입 추진했단 지적

출범을 코앞에 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 완화 불발에 발목이 묶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무리한 도입 추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이달 중 정식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반쪽짜리 출범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년 넘게 계류돼 있지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불발된 데 이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증자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자본 부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애초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에 있어 은행과 정보기술(IT)기업의 결합을 최우선 순위로 꼽은 바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피해를 보게 생겼단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영업 시작이 닥친 상황에서도 개정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다"며 "정부만 믿고 사업을 추진해온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특혜를 위해 추진을 강행했단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