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사각지대 없앤다"… '흡연카페' 규제 검토
"금연 사각지대 없앤다"… '흡연카페' 규제 검토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3.01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 검토 중

보건당국이 최근 법망을 교묘히 피해 전국에 급속도로 생겨나는 ‘흡연카페’ 규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연 사각지대’에서 서서히 번지고 있는 ‘흡연카페’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흡연카페 규제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스모킹카페’라 불리는 흡연카페는 테이블과 의자 등이 구비돼 있는 등 내부 인테리어는 일반 커피 전문점과 다를 바 없으나 재떨이가 갖춰져 있고 전 구역 흡연이 가능하다.

이에 커피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으로 알려지면서 흡연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흡연카페의 운영이 가능한 것은 가게 사업자들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흡연이 금지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게 아니라 식품자동판매업소(자판기영업)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흡연카페에서는 커피 등 음료를 손님이 직접 자판기에서 뽑아 마셔야한다.

이처럼 법망을 교묘히 피해 운영하는 금연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복지부는 현재 법적 자문을 거쳐 고속도로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흡연카페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