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생명보험사는 소비자의 신뢰 회복해야
[기고칼럼] 생명보험사는 소비자의 신뢰 회복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7.03.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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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요즘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보험업계가 어수선하다. 3년 동안 끌고 온 이 사건은 생명보험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버리고 주주의 이익을 선택한 사건으로 보험소비자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을 284만여건이나 판매해왔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 '단순 실수다'라고 앵무새처럼 변명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이를 이슈화하면서 금융당국과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생명보험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약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대법원은 생명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었다. 이는 약관해석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생명보험사들이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모르는 게 아니라 금액이 조 단위로 넘어가다보니 결국 보험계약자의 신뢰가 아닌 회사의 이익, 즉 주주의 이익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멸시효부분은 인정하지 않았고 금융당국은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치 않았으므로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부분 생명보험사는 소비자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업계 1, 2위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아직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제 금융위원회의 결정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급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보험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렇지 않다면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생명보험사의 역사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오점으로 남을 뿐 아니라 보험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생보사들이 수많은 광고에서 '보험은 사랑입니다', '따듯한 동반자'라고 홍보해왔던 것이 거짓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