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
국방부,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2.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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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남양주 땅 6.7만㎡ 취득… 성주골프장 감정평가액 890억
▲ (사진=신아일보DB)

국방부는 롯데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확보를 위한 땅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와 롯데는 지난해 11월 경북 성주군의 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 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성주골프장의 가치는 약 89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교환계약에는 국방부가 148만㎡ 규모의 성주골프장을 받는 대신 이 가치에 해당하는 남양주 군용지 6만7000㎡를 떼어 롯데 측에 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를 성주로 이동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SOFA(주한미군 주둔협정) 규정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미국 측에 공여하고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사드 체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책임부대인 제50보병사단은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가 차질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