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태아 때부터 보장해주지 않는다
태아보험, 태아 때부터 보장해주지 않는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2.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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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아보험 보장시점은 “출생 후”

 

태아보험이 이름과는 달리 태아를 보장해 주지 않아 태아도 보장대상이라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험사는 태아보험은 출산 이후부터 보장해주는 상품이라며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요청을 거절했다. 보험가입자는 설계사가 가입 당시에는 태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령 임산부가 늘면서 임신 중 태아를 위해 태아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태아보험이란 상품 명칭이 태아 상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본래 태아보험은 아이가 태아일 때부터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며 아이가 태아일 때부터 보장해주는 보험은 아니다.

태아는 법상 생명체로 인정받지 못하며 출생을 해야 민법 상으로 인간으로 인정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사례가 지난해 콜센터 1332로 다수 들어와 오해 소지가 없게 안내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품을 설명 시 태아가 태어난 이후부터 보장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안내하게 했다.

금감원은 태아를 위한 어린이보험 판매 과정 중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안내자료가 제공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 금감원은 보험계약 만기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을 받아 계약 만기가 오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소비자에게 만기일과 수령금, 만기 전후 적용되는 금리 등을 공지하게 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