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에게 '예금자보호' 당부
부보금융회사는 금융정보취약계층 등이 보호금융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통장과 증서, 상품안내서, 인터넷·모바일 화면 등에 예금보호 로고를 표시할 수 있다.
예금보호 로고는 지난해 8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시범시행 중으로, 예보는 올해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다른 업권으로 이를 확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곽 사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예금자가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므로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호 여부 표시가 더욱 중요하다"며 "예금보호 로고는 눈에 잘 띄고 이해하기 쉬워 모바일 뱅킹 확산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유용한 표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설립되고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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