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느껴서" 배관타고 동료 집에 몰래 들어간 유부남 집유
"호감느껴서" 배관타고 동료 집에 몰래 들어간 유부남 집유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2.27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용차에서 입맞춤 시도하고 신체 부위 만지기도

직장 여성 동료에게 호감을 느껴 한밤중에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여성의 집안에 들어간 유부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주거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에 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0시쯤 직장 동료 B(20대·여)씨의 승용차 안에서 입맞춤하려다 B씨가 거부하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시께 B씨의 집에 찾아가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