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제도 도입 시 중소증권사 거래 위축 될 수도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 시 중소증권사 거래 위축 될 수도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2.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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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거래소 결제적립금 늘려 공동분담해야”

▲ 여의도 증권가. (사진=곽호성 기자)

연내 국내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사들의 부담이 대폭 증가해 주식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사들이 거래증거금을 내려면 새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는 증권사들이 개별적 부담해야 하는 거래증거금을 줄이고 한국거래소의 결제적립금을 늘려 결제안정성을 높이는 책임을 업계와 거래소가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결제 불이행 책임이 증권사에 전부 전가돼 재원 마련 부담이 크다며 위탁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증거금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거래소는 21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운영 중인 거래증거금 제도를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등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았을 경우를 대비해 중앙청산소(CCP) 역할을 하는 거래소에 미리 맡기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는 증권사별로 금액을 정해서 거래증거금을 자체 고유재산으로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위탁증거금을 활용하지 말고 고유재산으로 거래증거금을 납부하도록 지난해 말에 업무규정을 바꿨다.

이 제도 도입 시 업계 거래증거금 부담 규모는 증권업계 전체로는 하루 평균 2300억원, 최대 3800억원이다. 증권사 당 하루 평균 45억원, 최대 75억원의 부담이 생긴다.

업계는 고유재산으로 거래증거금을 내려면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식거래 주문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위탁증거금 활용 금지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거래증거금 납부재원을 회사 자율로 하고 있다.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각 회사가 계좌별 산출방식으로 규모를 정하고 위탁증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업계 안팎에선 거래소가 상당한 수입을 거두면서도 증권시장 안정화와 결제 불이행 책임을 금융투자업계에만 지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소가 결제 안정성을 위해 내는 결제적립금은 800억원이다. 거래증거금 평균과 비교하면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