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종료 눈앞… 개혁법안 여야 입장차 뚜렷
2월 임시국회 종료 눈앞… 개혁법안 여야 입장차 뚜렷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2.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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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두고도 대치… '빈수레' 우려 목소리 높아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올해 2월 임시국회가 이번주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빈수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6일 여야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내달 2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불과 닷새 밖에 남지 않았지만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견해 차가 있는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간 정면 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어 각종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4당이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9건이다.

이중 검찰청법, 변호사법, 검사징계법 등 3건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기대선시 재외국민투표 실시 등 공직선거법과 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각각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6건은 내달 2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그러나 상법개정안과 선거인령 18세 인하 등 이른바 개혁입법을 두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우선 개혁입법에 가장 부정적 입장을 갖고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여당인 한국당은 야권이 핵심 개혁과제로 꼽는 선거인령 18세 인하와 공수처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혁입법은 아니지만 조기대선을 실시할 경우 재보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범여권인 바른정당은 개혁입법에 대해 민주당·국민의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사안별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같은 입장이다. 다만 선거연령 인하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히의가 열리는 3월2일까지 바른정당의 동참을 요구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개혁법안 처리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24일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등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개혁법안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여야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대치하면서 개혁법안들의 처리도 물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