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때 하루 8만원 간병비…보험료는 인상
4500만원이던 자동차 사망 사고 위자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8000만원으로 인상되고,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회사에서 하루 8만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의 보험금은 40% 깎인다.
대신 자동차보험료는 소폭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지난 2003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최고 4500만원에서 바뀐 적이 없다.
사망위자료가 너무 적은 탓에 그간 상당수 유가족이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해야 했고 '사람 목숨 값이 웬만한 수입차 값보다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60세 미만은 사망위자료가 최고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고,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 장해 위자료는 최대 315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사로부터 하루 8만2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 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비로 간병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임을 알고도 함께 탔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부상을 당하면 대인배상 보험금의 40%가 깎인다.
이와 함께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사종사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만을 알려주던 '깜깜이 합의서'도 사라진다.
보험사들은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과 함께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린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0.7% 오르는데 삼성화재는 0.9%, 현대해상 0.9%, 동부화재 0.7%, KB손해보험은 0.7% 등 10개 손해보험사 중 9개사가 보험료를 인상했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유일하게 0.8% 내렸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인상률은 1.2%로 개인용보다 다소 높았으며 10개 손보회사가 모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