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안 준 '빅3' 생보사 중징계…영업정지·CEO 제재
자살보험금 안 준 '빅3' 생보사 중징계…영업정지·CEO 제재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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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대표이사 문책경고…교보 대표이사 주의적경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 생명 등 '빅3' 생보사들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 3사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이들 3개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1∼3개월, 3억9000만∼8억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 또는 '문책경고'를 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성에 비례해 '주의'에서부터 '면책'까지의 제재를 의결했다.

의결된 제재안은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되고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수익자에게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을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

이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주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가 내려졌다.

교보생명은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지난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 이전에는 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 규모는 모두 672억원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문책적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선임됐으나 연임하지 못하게 됐다.

반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연임할 수 있게 됐다. 신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였다.

생보 3사는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금감원 제재심의 제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대응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