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 대전 공공기관 직원도 '아파트 특별공급'
세종시행 대전 공공기관 직원도 '아파트 특별공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2.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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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내 인구 이동 가속화…수도권 분산 취지 무색

▲ 세종시 전경.(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 직원들에게까지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대전 지역 인구의 세종시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수도권 과밀화 억제 및 기능분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이 내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전지역 공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된다.

대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와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등이다.

공무원 특별공급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50%를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아파트 입주시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로 유입된 인구의 3분의 2가 대전·충남·충북지역 인구로 확인된 상황에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확대되면 '세종시 블랙홀'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시의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지만, 뒤늦게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까지 특별공급 혜택을 주는 것은 '수도권 기능 분산'이라는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특혜를 받아 아파트를 공급받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웃돈을 받아 아파트를 내다 팔다 검찰에 적발되는 등 특별공급의 폐해도 드러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아파트 공급이 시작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전 대상 공무원·연구원(1만7000여명)의 90%가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복청은 2019년경 특별공급 혜택을 종료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국회 분원과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 이전 등이 논의되고 있어 공무원 특별공급 기간 연장을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