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활성화, 단기처방으론 안된다
[사설] 내수 활성화, 단기처방으론 안된다
  • 신아일보
  • 승인 2017.02.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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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3조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침체의 늪에 빠진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

최근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 압력과 함께 소비가 둔화되면서 경기 회복세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초 소비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을 제시했음에도 또 내수 활성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였을 것이다.

정부는 여력이 있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고, 저소득층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지출 여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활성화 방안을 보면 현실감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해 조기퇴근하는 유연근무제 도입, 고속철도 조기 예약하면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판단은 맞는 것이지만 이번에 내놓은 정책들은 복지 성격들이 강하고 ‘부자 감세’ 등의 우려로 소비 진작에는 무리가 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확대, 실업자 생계 보호 구직급여 상향 등 장기 불황으로 소득 기반이 위축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줄어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고, 서민들의 주거·의료·교통비 등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마련됐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방안들이 대부분이다. 3개 분야에 세부적인 추진 계획만 200개가 넘게 쏟아 내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서민들 위한 맞춤형 대책이 요구되는데 너무 많은 내용으로 부작용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호텔·콘도 객실요금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감면하고,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자 골프장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도 완화하는 골프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 방안은 ‘부자 감세’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한마디로 일을 줄이고 돈을 쓰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전체 소비가 정체되는 부작용과 양극화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 등의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 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조성된다.

하지만 식사·선물·경조사비의 3·5·10 한도를 명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 계획은 포함되지 않아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영세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않되면서 융자를 받아 쓰게 되고 빚만 늘어나는 꼴이 돼 버릴 것은 뻔하다.

소비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나온 대책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내수 부진이 심각성을 넘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재탕 삼탕식 겉만 번지르르한 대책이라면 빛 좋은 개살구와 다를 바 없다. 내수 활성화는 단기처방으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체감 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 여력 저하 등이 겹치면서 내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 크다.

쓸 돈이 없는데 내수 활성화가 제대로 될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등으로 국민 소득을 끌어올리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