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 연장 문제에 '묵비권 딴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의 활동시한을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 대표는 23일 국회의장실에서 40여 분간 회동을 하고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을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정 의장에게 특검법의 직권상정 처리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결사반대하며 합의를 막았다.
정 의장은 "일각에선 대통령 직무정지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 사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 명확하지 않다"고 직권상정 처리에 난색을 표했다.
여기에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도 야3당의 특검연장법 일방 처리에 반대한 것도 정 의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검연장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제 공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황 대행은 그러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딴청을 피우고 있다.
따라서 특검은 오는 28일 활동 기한을 끝으로 사실상 해체될 전망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 연장 무산의 1차적 책임은 황 대행에게 있다"며 황 대행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그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으로 그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황 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대권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국정의 중차대한 문제에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황 총리가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할 경우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마당에 황 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난망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절대 다수 여론은 특검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까지 밀어붙일 경우 상황에 따라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더욱이 보수진영 내 유일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넘나들고 있는 황 대행에게 자칫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황 대행 탄핵 문제는 정치적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역시 황 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그만큼 황 총리의 책임이 무겁다는 뜻일 것"이라며 "탄핵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황 총리의 책임을 묻는 건 별개로 하고 우선 특검을 이어지게 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신아일보] 김동현 기자 abcpe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