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대책] 저소득층 지원 '강화'…생계비 부담 '줄인다'
[내수활성화 대책] 저소득층 지원 '강화'…생계비 부담 '줄인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2.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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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구직급여 상한 하루 4만3천원→5만원 '상향'
실직·폐업시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1년 유예' 추진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실업자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 지원되는 월세대출 한도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기간 중 실직·폐업하는 경우 1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 후 최대 2년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실업자·서민 생계지원 강화

우선 장기 불황으로 소득 기반이 위축된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사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지정이 추진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발표됐다. 정부는 전셋값 상승에 대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의 이사철 공급 비중을 작년 40%에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2만7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늘리고 확대 물량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입주자를 조기 모집한다.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에게 연 1.5%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월세대출 한도는 다음 달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기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다음 달부터 수도권 기준으로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자료사진=신아일보DB)
◇ 학자금·건강보험료 부담 '줄인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 기간에 실직·폐업하거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개년 분에 대해 대출금 의무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연간 근로·사업 소득이 1856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상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 2분기 중 소득 하위자의 연간 개인부담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압류 등 처분을 받은 체납자 중 징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87만세대, 약 1200억원의 체납액에 대해 징수 가능성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오는 6월 결손 처리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미성년자 등 생계형 체납자들이 압류 처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해도 퇴직 후 최대 2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기준도 완화된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