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대책] 월 1회 금요일 조기 퇴근·KTX 반값 할인
[내수활성화 대책] 월 1회 금요일 조기 퇴근·KTX 반값 할인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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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피해업종 800억 지원…전문가들 “정책효과 의문”
▲ 서울역 KTX 승강장.(사진=신아일보DB)

매달마다 금요일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조기 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추진되고, 고속철도(KTX)를 조기 예약하면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주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이 날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했다.
 
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조성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 가격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고,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골프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도 완화하는 골프산업 육성책도 추진된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다.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루 4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자녀장려세제 재산기준은 1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해 전세 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월세대출 한도를 각각 12000만원에서 13000만원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KTX·수서발 고속철(SRT)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해준다.
 
이동통신사가 마케팅을 위해 제공하는 경품 가액의 총합 한도는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해주고, 워크아웃 중에 실직하거나 폐업하면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당 1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고소득층은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고, 저소득층은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지출 여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며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생겨난 내수 위축은 피부로 체감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통계지표로도 증명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