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야근·성희롱…정부, IT·출판업계 '집중 근로감독'
장시간 야근·성희롱…정부, IT·출판업계 '집중 근로감독'
  • 박고은 인턴기자
  • 승인 2017.02.22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육아휴가 사유로 부당해고 사업장 제재 대상

정부가 최근 장시간 야근과 성희롱 사건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게임·IT·출판업계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강도 높은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 근로감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의 건강·고용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모성보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대상 사업장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이다.

특히 올해는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 모성보호 및 고용 평등 취약성이 부각된 IT, 출판 업종을 타깃으로 연중 수시로 500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계획이다.

앞서 넷마블 등 게임업계의 경우 과도한 장시간 야근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출판업계는 최근 내부 성희롱·성폭행 사건 고발이 잇따랐다.

고용부는 이들 업계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이 있었는지, 임산부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이외에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신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임신근로자에게 임신·출산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3회 발송하고, 사업주에게도 월 2회 이메일, 팩스를 발송한다. 자율적인 모성보호 관행을 끌어내자는 취지다.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거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취약한 5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는 전문기관의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육아휴직, 정시퇴근 등 일·가정 양립 문화가 중소사업장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며 “맞벌이 문화에 상응하는 ‘맞돌봄 문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