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4월 개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4월 개시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2.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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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지자체 참여… 13개 지자체 '읍면동 복지 허브화사업' 연계

오는 4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해 수행중인 기존 시범사업에 ‘읍면동 복지 허브화사업’이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18개 시·군·구를 확정하고 이중 13개 지자체에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3차 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신해 만든 개인 욕구·장애 특성·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한 판정도구가 장애인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적절한지 확인하고, 수요자에 적합한 가구방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에는 지난해 6~11월 2차 시범사업을 했던 5개 지자체(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공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에 13곳이 새로 선정됐다.

선정 지자체는 서울 노원구·구로구,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광주 광산구·남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 경기 구리시·파주시, 충남 천안시·서천군, 충북 청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여수시, 전북 익산시·완주군, 강원 동해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의 복지코디가 상담과 공공서비스 신청 등을 돕는 기존 ‘공단모형’에 주민 센터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신청과 장애인가구 방문상담 등을 하는 ‘읍면동 모형’이 사업에 추가된다.

이를 통해 독거 중증장애인,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 발달장애인 부모가 있는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방문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3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급 종합판정도구의 개발을 확정하고 빠르면 2018년 하반기께 새로운 장애인 등급제 개편을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새로 도입한 읍면동형과 기존의 공단형 중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다 체감도가 높은 쪽을 향후 등급제 개편 시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