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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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복지부 관계자 “올해 안에 시행 전망”

앞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 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김광수 의원의 발의로 법안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며 “상임위 의원들 사이에 반대나 이견이 없는 만큼 별 문제없이 통과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통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받는 사람이 중간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보험료를 다시 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18만원)을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다시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월 218만원이 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간 받던 조기노령연금을 못 받고 다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 경제사정이 나아져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발적 신청’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이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조기노령연금은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일찍 받으면 30% 연금액이 감소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522명, 2011년 24만6659명,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11월 기준 50만920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