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아동학대, 작은 관심과 용기로 예방하자
[독자투고] 아동학대, 작은 관심과 용기로 예방하자
  • 신아일보
  • 승인 2017.02.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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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박기동

 
작년 9월 29일 경기도 포천에서 3년 전 입양한 6살 여자아이를 학대하다 숨지자 불에 태워 시체를 유기한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다 10월 1일 덜미가 잡혔다.

전 국민적으로 마음을 안타깝게 한 사건은 이 뿐만이 아니다.

재작년 12월 인천에서는 11살 여자아이가 친부와 동거녀에게 자택에 감금 및 폭행을 당하다 자택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부천 초등학생 토막시신 사건, 부천 초등학생 백골시신 사건, 경기도 광주 큰딸 살해 암매장 사건 등이 줄줄이 있었다.

더구나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해 2012년 1만여 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는 2015년에 1만7000여 건 2016년에는 1만9000여 건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는 친부모가 아닌 관계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펴낸 2016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77.4%에 달한다고 한다.

많은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했음에도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시행되면서 신고의무 및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아동에 대해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아동학대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의 발견 및 피해아동의 사후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더욱이 아동학대는 반복ㆍ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만성화 되거나 ‘아동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까지 초래돼 아동학대를 단순히 가정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높은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 사회범죄 예방을 다지기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가정 속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 교사,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이웃 등 우리사회 모두가 신고자가 되어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에서는 아동학대를 중요사건으로 취급해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철저한 보고를 하고 있다.

혹시 112로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에 이웃을 신고하기 꺼려진다면 “아동학대 신고 앱(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영화 속의 슈퍼맨만이 영웅이 아니라, 이웃의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당신이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다.

“훈육이란 이름으로 고통과 모욕을 주는 말과 행동을 되풀이 하면, 아이는 그 말을 믿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똑같이 아이들을 학대하면서도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우고 있다고 굳게 믿게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랑의 매는 없다’(앨리스 밀러 저)의 한 문구다.

“사랑받는 아이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큰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녀들에게 다시 사랑을 베풀고 산다는 의미인 것 같다.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실천하여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아동학대를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충남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박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