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종합운동장론' 반박
금투협,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종합운동장론' 반박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2.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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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인 겸업주의 주장, 금융제도 근간 흔드는 것"

은행에 대한 신탁업 허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탁업은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수탁자가 운용, 관리하는 서비스다. 현재 금융투자업체인 자산운용사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까지 신탁업법을 만들어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을 은행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양쪽 공방이 심화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 6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증권사에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은행의 신탁업 진출 반대 포문을 열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전날 종합운동장론을 내세우며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규제 필요성으로 맞받았다.

금투협은 21일 이례적으로 종합운동장론을 정면의 겨냥한 반박자료까지 냈다.

이 자료에서 "은행의 '급진적인 겸업주의 주장'은 그간 지켜온 한국금융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겸업주의로 금융제도 전환은 금융산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거쳐 정책적·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행연합회 주장의 본질은 은행업이 가진 비효율성을 타업권의 본질업무까지 진출해 해결해보겠다는 약탈적 논리"라며 "겸업주의를 네거티브 규제로 혼용해 쓰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금투협은 "은행연합회가 내세운 '종합운동장'에 해당하는 것이 이미 도입된 금융지주회사 제도"라며 "지주사는 산하에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두고 있어 겸업 성격의 사업이 가능하지만, 시너지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금투협은 또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운용을 절대 반대한다며 은행이 주장하는 소비자 편익의 3∼4배에 달하는 반대 편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보수적인 성향의 고객을 상대로 투자업무를 확대하면 투자자보호 위험(리스크)과 은행이 감수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며 "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전해온 역사가 있는 만큼 금융업 전체 시스템 위험을 키우는 투자성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