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국회 처리 물건너가… 28일 특검 종료 초읽기
특검법 국회 처리 물건너가… 28일 특검 종료 초읽기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7.02.21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직권상정 처리에 부정적
이재명 "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시 탄핵해야"
▲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박영수 특검'의 활동이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오는 28일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 직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다"고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장은 '특검 연장 법안 직권상정이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에 맞느냐'는 질문에, "그건 국민들이 잘 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대표 회동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특검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개정안을 오는 22일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줄 것을 정 의장에게 요구했다.

야4당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선례를 들어 특검법을 직권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정 의장이 특검법 직권상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제 공은 황 대행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황 대행은 여전히 특검 연장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연장 승인을 거부하거나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동현 기자 abcpe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