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시 탄핵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박영수 특검'의 활동이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오는 28일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 직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다"고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장은 '특검 연장 법안 직권상정이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에 맞느냐'는 질문에, "그건 국민들이 잘 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대표 회동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특검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개정안을 오는 22일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줄 것을 정 의장에게 요구했다.
야4당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선례를 들어 특검법을 직권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정 의장이 특검법 직권상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제 공은 황 대행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황 대행은 여전히 특검 연장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연장 승인을 거부하거나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동현 기자 abcpe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