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망자 순직심사, 1회 한해 ‘재심청구’ 가능
軍 사망자 순직심사, 1회 한해 ‘재심청구’ 가능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2.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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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前 발병 정신질환으로 복무중 사망해도 업무 연관성 인정시 순직

앞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순직 여부 판단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심사 사항에 대해 1회에 한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6월께 시행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시행령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에서 심사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다.

2014년 10월 구성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지금까지 219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175명을 순직, 1명을 전사로 결정했다. 기각은 42명이며 보류는 1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각 결정을 받은 유족의 상당수가 재심사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가 가능한 다른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유가족의 권리보장 등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입대 전에 발병한 정신질환이 군 복무 중 악화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50명의 심사위원 중 현재 6명인 여성 위원의 숫자를 9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