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첫 재판서 신동철 “전제적으로 자백”
‘블랙리스트’ 첫 재판서 신동철 “전제적으로 자백”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21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덕·신동철·정관주 불출석… 다음 달 14일 사실상 첫 준비절차
▲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자료사진=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들은 이에 대한 의견만 내놨다.

신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기존에 일부 부인한다는 취지였지만 입장을 바꿔 전체적으로 자백하는 취지”라며 “특별검사팀 수사에서도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기소하기 전까지 특검이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사건을 어제 맡게 돼서 의견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차관의 변호인도 “어제 기록을 일부 입수해서 다음 기일에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에 다시 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들 3명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