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서비스' 실시
우리은행,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서비스' 실시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2.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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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과 위비톡 활용한 서비스 공동 개발
▲20일 서울 종로구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장'에서 열린 '우리은행-한국산업인력공단, 위비톡 연계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모바일접수시스템 시연회' 에서 우리은행 김광섭 외국인영업부장(왼쪽)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소병규 외국인력총괄팀장(오른쪽)이 '1호 접수 고객'과 함께 시연회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외국인근로자가 모바일메신저 '위비톡'에서 휴면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개발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이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시 가입한 출국만기보험(퇴직금), 귀국비용보험(항공비 등)을 만기경과 후 찾아가지 않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이다.

공단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후 또는 재입국 시에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우리은행의 모바일플랫폼인 위비톡과 협약해 홍보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우리은행은 공단과 공동으로 휴면보험금 모바일 접수시스템을 개발하고, 위비톡을 통해 접수하도록 서비스를 신설했다.

외국인근로자가 휴면보험금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위비톡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고 여권 및 통장사진 등록/대상자 확인/접수결과 등을 진행하면 된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