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 인상… 월 2040원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 인상… 월 2040원 인상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2.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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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 4월부터 월 '20만6050원'

기초연금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4월부터 기준연금액을 월 2040원 인상한다. 지난해 기준연금액보다 1% 인상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 인상된 월 20만6050원으로 조정된다.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70%(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119만 원,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이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하위 70%일지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준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에는 2014년도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해 매달 최고 월 20만2600원을 줬다.

2016년에는 2015년도 물가상승률(0.7%)을 반영해 최고 월 20만410원을 지급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