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건전성 규제, 은행 수준으로 강화
카드·캐피탈사 건전성 규제, 은행 수준으로 강화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20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가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밴(VAN)사,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여전사는 현재 연체된 지 3개월 미만인 자산을 정상으로, 3∼6개월인 자산을 요주의, 6개월 이상인 자산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의 자산을 정상,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 한다.

그만큼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개인차주 대출정보에 대한 미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키로 했다.

직원 제재를 해당 금융사가 맡는 제재 자율처리제도를 저축은행과 비(非)카드 여전사에도 단계적으로 확대대하고, 등록 대부업자와 개인 간(P2P) 대출 중개업자에 대한 세부 감독기준을 개선 또는 마련하며, 결제시장의 변화에 대비해 VAN 감독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영업구역 내 저축은행의 지점설치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상호금융조합의 상환준비금 적립 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경미한 규칙 위반 사항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시정하는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일정 규모를 갖춘 저축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 경매신청·매각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안정과 국민신뢰라는 기본방향 아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중소서민 금융회사는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에 적정한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